노조 측, 직원들 휴대폰 포렌식 검사중지 요청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선두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유럽의 택시 플랫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정보가 일부 유출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노조 크루유니온(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직원 대상의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의 택시 서비스 '프리나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내부 정부가 유출됐다며 직원들 일부를 대상으로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카카오 노조는 해당 행위가 절차의 정당성이 없고 위법하다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조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보유기간,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유출의 정황이 있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 동의를 얻는 등 위법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지만,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사측이)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포렌식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위배된다면서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의 목적·수집하는 항목·보유기간, 이용기간을 명시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또 "포렌식으로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의 요소"라고 전했다.
현재 카카오 노조 측은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을 중지와 함께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돼 사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제한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정보 유출 발생으로 특정 의혹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혹과 관련된 제한적인 내용만 점검한다고 부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말부터 2개월여간 유럽 모빌리티 플랫폼 프리나우 지분 약 80%를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프리나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1개국 17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형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oes@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