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강력한 유감...혼란 최소화 지시“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野 무책임 강력한 유감...혼란 최소화 지시“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1.26 11:14
  • 수정 2024.01.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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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당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 표명
윤 대통령,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통령실을 통한 서면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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