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선거 개입 재수사 본격화 시점 놓고 '고심'
檢, 울산 선거 개입 재수사 본격화 시점 놓고 '고심'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4.01.28 18:01
  • 수정 2024.01.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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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 개입 밝히려면 추가 증거 필수
총선 70여 일 남아 표적수사 논란 부담…수사 대상자 출마 의사 밝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연합뉴스]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지만 방식과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임종석(57)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58)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혀 수사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영향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분석 중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청와대 고위인사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말한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를 제보한 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낙선하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제보를 전달했고 이후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 이첩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기획·공모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됐고 1심 결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한 의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최고위원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의 혐의는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로 인해 제기됐다.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들의 선거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내에서는 한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달리 2심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검찰은 송병기 업무수첩 등 기존의 물적 근거로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 수첩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이름이 경쟁자들에 대한 회유 작전을 논의하는 대목마다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후보 매수 과정에서 송 전 시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여부가 재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의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범행 가담 여부를 강하게 의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민정라인이 김 시장의 경찰 수사에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를 중점 국정과제였던 개헌과 연관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만큼 일부 인사의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고검이 1심 선고 50일 만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점이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히지만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많다.

총선이 불과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재수사를 개시하다가 표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쳐 선거 개입으로도 비칠 수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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