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 제공…AMC 설립 속도전
1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 클러스터의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적용되고 있어 입주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기관이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하고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하여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한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3년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다. 또한,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하여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산관리회사(이하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대토리츠란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밖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위 소관 법안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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