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재개발 ‘토지 소유자 요건’ 20명→50명 확대 추진
대도시 재개발 ‘토지 소유자 요건’ 20명→50명 확대 추진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08 11:48
  • 수정 2024.02.0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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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이 대부분…조합형식으로 추진해야
서울 시내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규모가 큰 도시의 재개발 사업 진행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요건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사업시행을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LH, 건설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등과도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은 13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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