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만 2년 4개월, 재판부 기피 신청 5번, 1심 선고 앞두고 UN에 난민신청까지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혐의로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을 선고, 법정구속
2만달러 상당 공작금 수수 혐의, 4년간 국가기밀 탐지, 정세수집 등 각종 안보 위협 혐의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혐의로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을 선고, 법정구속
2만달러 상당 공작금 수수 혐의, 4년간 국가기밀 탐지, 정세수집 등 각종 안보 위협 혐의
재판 기간만 2년 4개월, 재판부 기피 신청만 5번, 1심 선고 앞두고 UN에 난민신청 등 각종 기행을 일삼던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의 ‘충북동지회' 핵심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혀 주변을 어이없게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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