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부모 알권리 존중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부모 알권리 존중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2.28 15:49
  • 수정 2024.02.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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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 병원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
과거 남아선호 여아 낙태 막기 위한 조항, 저출산 시대에 부모 알권리 존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현재 일반 병원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의료법 조항으로 불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의료법 202항에 대한 위헌 심사 결정을 두고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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