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전에도 사업 진행 가능…정부가 직접 공사비 분쟁 조정
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 전에도 사업 진행 가능…정부가 직접 공사비 분쟁 조정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3.04 15:15
  • 수정 2024.03.0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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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주민 선택권 보장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어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더 빨라지며 분쟁 발생시 정부가 나서 조정하게 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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