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자격정지 처분...환자위해 돌아와야”
정부 “내주부터 미복귀 전공의 자격정지 처분...환자위해 돌아와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3.21 12:02
  • 수정 2024.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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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 해나갈 것“
정부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자신을 위해 지금 병원으로 복귀해주 길“
정부, 지금 상태 로면 대부분의 전공의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21일 긴급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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