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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