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혁신 '본격화'…국토부, 4월 1일부터 설계·시공·감리 선정 조달청 이관
LH혁신 '본격화'…국토부, 4월 1일부터 설계·시공·감리 선정 조달청 이관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3.28 13:54
  • 수정 2024.03.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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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 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LH 공공 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달청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업체 선정 권한을 조정하고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공 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른 것이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됐던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26일부터 원활한 업무 이관과 차질 없는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출처=국토부 제공]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출처=국토부 제공]

먼저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하고,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 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사업 수주가 어려울 정도의 감점을 부여받는다.

불합리한 심사 기준도 정비한다. 그동안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 공모 시 LH가 단독으로 법규·지침 위반사항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한 뒤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했던 '수주 쿼터제'를 폐지하고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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