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4.12 16:43
  • 수정 2024.04.1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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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활용에 제약 되는 개선방안 등 모색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하지만 변화된 IT 환경을 감안해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와 IT 개발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한다. SaaS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밖에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감독규정 개정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활용과 업무상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신기술 활용,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검토했다. 향후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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