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박근혜로 향하는 검찰의 칼 끝 "박 대통령이 국정원 돈 요구했다" 진술...국정원장 3명 운명은 엇갈려
[FOCUS] 박근혜로 향하는 검찰의 칼 끝 "박 대통령이 국정원 돈 요구했다" 진술...국정원장 3명 운명은 엇갈려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1.17 06:23
  • 수정 2017.11.17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석진 기자 =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국정원장들의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s1345@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