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탄국회'...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3조8317억원 추경안, '드루킹 특검법' 동시 통과
또 '방탄국회'...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3조8317억원 추경안, '드루킹 특검법' 동시 통과
  • 윤 광원
  • 승인 2018.05.21 16:31
  • 수정 2018.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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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일자리, 고용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위키리크스한국 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부결돼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3조 ,3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드루킹' 특별검사도입 법안(특검법)이 동시에 통과됐다.

3조 이상 규모의 추경이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과 증액규모는 각각 3조 984억원, 3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주요 감액 산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을 5만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주택구입, 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213억원),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은 증액됐다.

아울러 자동차조선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성과 방안 및 국민이 체감할 미세먼지저감대책 마련 및 고용보험기금 관리 철저 등의 17건이 부대의견도 이번 의결사항에 첨부됐다.

또한 여야는 이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의결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검이다.

그러나 특검임명 후 준비기간이 20일이어서 실제 특검의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되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한다.

수사팀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로 구성된다. 정식 수사기간은 60일로 한 차례로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드루킹이 연관된 단체의 회원 등 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등이 포함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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