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하다 입국 즉시 체포…검찰, 구속영장 검토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조작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체포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5시께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실장을 체포했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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