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건설사의 사회적 가치…롯데건설 등 의미 있는 수상 이어져
[프리즘] 건설사의 사회적 가치…롯데건설 등 의미 있는 수상 이어져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09 07:15
  • 수정 2018.07.09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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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비스대상, 동반성장지수, 상호협력평가에서 높은 점수
롯데건설, 준법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5일 열린 2018년 한국서비스대상에서 하석주(왼쪽) 롯데건설 대표와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오른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5일 열린 2018년 한국서비스대상에서 하석주(왼쪽) 롯데건설 대표와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오른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건설사가 짓는 건축물은 주거와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도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하는 도급순위와 별개로 사회적 상생, 고객만족, 동반성장 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의미 있는 점수를 받아 관심이 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일 한국표준협회가 시상하는 2018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에서 롯데건설은 17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원가절감보다 규정과 공정거래를 지켜 투명성 제고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한국서비스대상은 미국 국가품질상인 말콤볼드리지상(Malcolm Baldridge National Quality Award)의 심사기준을 한국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게 적용해 시상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76개사 가운데 대우건설이 최고점인 98점을 받았고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등도 80점 이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와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시됐다. 선정된 우수업체는 결과 발표 후 1년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민간 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활용 실적, 하도급 낙찰률 배점, 전자하도급 계약 배점 확대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건설 산업의 상생 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총 181개 기업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로 분류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62개사 가운데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가 포함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이 크고 평가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다. 우수 등급은 불공정 거래가 적고 협력관계, 동반성장 등 상생협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평가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롯데건설의 경우 고객만족과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들어서는 롯데건설 샤롯데봉사단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와 상생 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 등으로 사회공헌과 상생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 같은 롯데건설의 활동은 “준법감시 활동을 상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 이슈 예방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신규 발굴해야 한다”는 하석주 대표의 경영지침과 직결돼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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