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법원, 검찰에 비협조...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WIKI 칼럼] 법원, 검찰에 비협조...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 윤 광원 정경부장
  • 승인 2018.07.10 16:52
  • 수정 2018.07.10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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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로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 '권위'에만 집착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하던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밀당'을 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것.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근무하면서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문제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제출된 기획조정실 PC 하드디스크 이외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다.

다른 부서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부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다른 부서들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만큼, 법원이 반드시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전 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의 주무부서였고, 사법지원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관련 동향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했음은 물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에 동원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지만, 영장심사도 법원 소관이어서 실행될 수 있을 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법원의 이런 '고압적'인 자세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이다.

대법원이 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가? 사법부가 앞장서서 '법질서'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난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한다면, 이는 국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로 법원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다지만, 어차피 검찰 수사결과를 놓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기득권'에 집착하고 자신들은 법 위에 있다는 '오만'을 권위와 독립성으로 둘러대는 것 뿐이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법원장 급들은 '일치단결'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고발에 반대했지만, 절대 다수의 판사들은 이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 자들은 국민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 대법원 판사들도 똑 같이 취급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대기시간에 기사들은 배차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준비해야 하고, 차량 정비와 검사 및 청소를 하며, 식사와 '안전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도 취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다.

청원자들은 그렇다면 대법관들도 똑 같이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재판 중 정회시간 등도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본인들이 그렇게 판결했으니, 같은 기준을 법관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사법부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자신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법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정경부장/부국장]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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