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석탄반입 선박 금주 내 입항금지...유엔 안보리 결과 보고"
정부 "北석탄반입 선박 금주 내 입항금지...유엔 안보리 결과 보고"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8.08.12 16:59
  • 수정 2018.08.1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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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총 4척의 선박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 관련 절차를 밝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 주 입항금지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사 결과를 미국 측과 공유하고 있고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했으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관세청은 관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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