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원전 폐로 정보공개 원안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 의원, 원전 폐로 정보공개 원안법 개정안 발의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17 16:45
  • 수정 2018.08.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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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사진=김해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내영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등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용후핵연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가동을 멈춘 원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전의 해체과정 일체, 나아가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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