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남측 활동과 편의 목적...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외교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남측 활동과 편의 목적...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08.21 16:07
  • 수정 2018.08.2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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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 또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과 연락사무소의 기능,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한미 간에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보수 공사로 인한 자재, 물자 및 전력 등이 북측으로 공급되자,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노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공급 등 은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으로,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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