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같은 방식인,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 촬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기에 판결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naver.com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