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심의감사, 관련 공무원 3명 중징계 예정
인천 중구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부적절하게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가 27일 발표한 ‘중구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항장 일대 오피스텔 건축 사업설계가 2016~2018년까지 변경 제출되는 과정에서, 당시 건축팀장이 부구청장‧도시관리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2016년 4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6월 지하 4층 지상 26층으로 설계가 변경 제출됐다. 개항장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5층 이하 건축이 원칙이지만 심의를 거쳐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을 때 6층 이상 건축이 허용된다.
하지만 해당 심의안건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난개발에 대한 검토사항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조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를 주도했던 당시 중구 건축팀장은 부구청장‧도시관리국장과 협의 없이 서면심의를 결정하고,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뒤 건축허가 처리를 진행했다. 서면심의는 시의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 경미한 사항에서는 가능하다.
시는 관련된 공무원(5・6・7급) 3명을 중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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