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강화' 결과...모범사례 적용률 35%로 저조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강화' 결과...모범사례 적용률 35%로 저조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25 12:43
  • 수정 2018.12.25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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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제공]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고자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에 도입한 공시 모범사례의 적용률이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코스피 43개사와 코스닥 100개사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사 143개사의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0%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기업이 58.1%(25개사)에 그쳤고 코스닥 기업은 25.0%(25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해 3분기부터 도입했다.

기존 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내용 중 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등 일부 항목을 통일된 서식으로 충실히 기재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여서 기업 공시 담당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기업들이 모범사례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며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93개사를 상대로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한 번 더 모범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수 공시 기재사례(기공시된 내용) [금감원 제공]
우수 공시 기재사례(기공시된 내용) [금감원 제공]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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