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위의혹’ 특감반 김태우 해임 요청...변호인측 반발
대검, ‘비위의혹’ 특감반 김태우 해임 요청...변호인측 반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8.12.27 15:58
  • 수정 2018.1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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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민간 업자로부터 골프·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등의 혐의에 대해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역시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원 미만이어서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경까지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그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아 김 수사관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올 10월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 측은 반발하며 향후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 감찰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거론하며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자신의 사무관 특혜 채용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 5∼7월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을 원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이중 3명을 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감찰 대상자들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다.

이날 발표된 감찰 결과에 따라 한달 내 대검 보통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방향과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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