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환자들 “실수요자 배려 없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환자들 “실수요자 배려 없었다”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2.28 16:32
  • 수정 2018.12.2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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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페이스북 캡처]
[사진=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 페이스북 캡처]

내년 3월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이 치료 목적으로 정식 수입을 앞두고 있지만 희귀·난치 질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정작 실수요자인 환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희귀·난치 질환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에피디올렉스(성분명 CBD), 마리놀(Dronabinol), 세사메트(Nabilone), 새티벡스(THC/CBD) 등 4종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지금과 같이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식약처에서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전국 단 하나뿐인 특수 약국으로 불린다.

강성석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대표는 “시마다 하나씩 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하나밖에 없는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욱이 허가된 의약품은 항경련제, 진토제, 진통제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다. 마약 성분에만 초점을 두고 공급을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한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 공급처와 협력해 희귀센터에 수입 요청이 올 경우 1~2주내 수입·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희귀·난치 질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대표는 “운동본부 내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을 공급받는 분들이 있는데, 2달이 지나서야 받는 게 팩트다. 식약처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대마 성분을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희귀·난치 질환자들에겐 매일 필요한 약이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되는 약은 건강보험 처리가 안돼 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까지 가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이용하도록 바꿔 놨는데 식약처와 싸워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약학에 대한 지식 없이 식약처 자체 고정관념에 사로 잡힌 판단”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제 막 자가 치료용에 대해 대마 의약품이 허용된 것이다. 더 나아간 사안은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야 논의할 수 있다”며 “모든 법은 개정 시 각 부처별 의견 조회를 거치는 만큼 (부처별)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정 부처에서 전담하는 것 자체가 내부 검토를 거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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