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21년부터 IT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종사자에도 산재보험 적용
정부, 오는 2021년부터 IT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종사자에도 산재보험 적용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9.01.09 12:17
  • 수정 2019.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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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유 표준계약서 제정…500만원 이하 공유경제 소득 세금납부 간편화
P2P 금융업 이자소득 세율 25→14%로…정부 공유경제활성화 방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이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공유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는 올해 6월까지 법무부가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얻는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공간·금융·지식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간과 관련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 요금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추후 배정 때 우대하는 등 유인책을 주기로 했다.

주차장 공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2022년까지 설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주거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올해 6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유휴공간을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생활체육 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전남 법성포초등학교 진량분교 등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작년 3월 기준 420개)를 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등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 공간을 공유재산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도 올해 6월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공유·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하고 개인간(P2P) 금융업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소득세율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율 25%를 부과한다.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14%보다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14% 소득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동시에 P2P 대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 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간 발행 한도도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인 'K-MOOC'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우수 전문인력의 강좌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2021년까지 양질의 내용이 담긴 유료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강좌를 들으면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간편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쉽게 징수할 수 있도록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또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가 신고 없이도 전자상거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두기로 했다.

이밖에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R&D) 비용 법인·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추가하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2022년까지 128종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한다.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100개를 구축하며,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O2O 시장 동향, 이용실태 조사를 해 올해 안으로 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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