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기각 이유는? ‘국정농단’ 탄핵국면 고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기각 이유는? ‘국정농단’ 탄핵국면 고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3.26 10:15
  • 수정 2019.03.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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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면서 그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각 사유에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탄핵국면이 언급되면서 당시 상황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각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국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이 있다”며 이 부분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기관 장이나 임원들 임명에 관한 법령 규정과 달리 그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과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탄핵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인사 논란이 있을 수 있더라도 기존의 적폐청산과 이를 위한 정상화 조치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까지 약 6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고 사표 등의 동향에 대해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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