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전문대 시간강사에 “들러리 지원 지시 후 해고”
[단독]M전문대 시간강사에 “들러리 지원 지시 후 해고”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6.09.17 19:09
  • 수정 2016.09.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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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전문대 겸임교수 L씨가 지난해 12월 4일, M전문대 학과장 O씨가 시간강사 A씨에게 자신을 통해 겸임교수 임용에 들러리 지원을 지시했고, 시간강사 A씨는 이러한 지시에 불복하자 부당해고 의혹을 제기했다.

겸임교수 L씨에 따르면 M전문대 학과장 O씨가 지난해 12월 4일, 자신과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는 시간강사 A씨에게 “학교에서 겸임교수 신규 임용 규정이 변경돼 복수 지원을 받아 한명을 신규 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강사 A씨에게 신규 임용 지원 서류를 갖춰 겸임교수에 들러리로 지원시켜 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강사 O씨는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및 임용동의서”를 각 1부씩 발급받아 신규 임용 지원 서류 등을 제출키로 했으나 재직 중인 회사가 구조 조정 및 조직 개편 중이라 눈치가 보여 서류 발급을 꺼리다가,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에 불복하게 되면서 해고됐다고 전했다.

시간강사 A씨는 M전문대에서 2015년 7월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 할 정도로 우수한 강사였으며, 지난해 12월 23일, 해당과 겸임교수들에게 e-mail(전자우편) 첨부 문서를 통해 2016년 1학기에도 전공 1강좌에 대해 강의를 배정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간강사 A씨에 대한 해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월 16일, 2016년 1학기 강의 시간표가 확정된 이후 학과장 O씨에게 시간강사 A씨에 대한 강의 시간표 누락 사유를 묻자, 학과장 O씨는 그제 서야 “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 6시간미만 시간강사의 재위촉을 제한해서 해고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L씨는 자신을 조속한 시일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해 진실을 가려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자신을 형사 고소 시 “교육과정 개발 회의록” 등 허위 회의록과 시간강사 A씨에 대한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증거 자료,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 할 것이며, 허위 회의록 중 1부는 자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공익목적 사유로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수준에서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전문대 시간강사 A씨에 대해 “최우수 강사상 수상 →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불복 → 문서로 배정 통보된 강의 배제 → 해고”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생존권을 탄압했고, 교원 임용에도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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