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K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결정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K참사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결정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5.28 12:26
  • 수정 2019.05.2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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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K참사관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 상상 못해”
[사진=연합뉴스]
보안심사위원회 참석하는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K참사관과 관련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에 개최될 계획이다.

한편, K참사관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특정한 의도를 갖고 행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K참사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참사관은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동료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정부의 대미외교와 관련해서도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록 참사관급 실무자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외교부 정책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외교관의 업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설명은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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