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징용배상 판결에 보복?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규제
日, 韓징용배상 판결에 보복?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수출규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7.01 11:24
  • 수정 2019.07.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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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반발,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 배경으로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취했다는 게 교도통신의 분석이다.

규제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오는 4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금수 조치로도 풀이되고도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정령)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대항 조치로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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