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취소 처분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홈페이지 행정처분정보란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위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 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 취소, 제76조 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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