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가 협의 요청 시 언제, 어디서건 응할 것"
정부가 1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며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개정해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가' 지역은 백색국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 백색국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가의1'로, 일본은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와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의 등급이 최고등급(AAA)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즉,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등급과 AAA 등급인 경우,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며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그 기간 수출자가 대상 품목과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별수출허가는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의2'지역으로 분류되면 제출서류는 '가의1'지역 3종보다 많은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 이내인 '가의1'지역보다 긴 15일 내로 늘어난다.
성 장관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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