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임직원 혐의 모두 부인…"유해성 입증 안돼"
'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임직원 혐의 모두 부인…"유해성 입증 안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8.19 14:30
  • 수정 2019.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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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체 유해한 화작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대표를 비롯한 애경산업 관계자들과 이마트 전직 임직원, SK케미칼 임직원 등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와 전직 임원 백모·진모 씨 등 애경 전직 임직원, 이마트 관계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대표 등 대부분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다고 기소됐지만 저희는 제조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원료물질인) CMIT와 MIT 유해성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뿐더러 판매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임원 측 또한 "이마트는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은 없다고 본다"며 "CMIT와 MIT에 대해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이 과거에 밝혀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카테고리 생산품이라는 이유로 판매자가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다면 모든 생산 판매자들은 무한한 과실과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공동 성립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옥시 경우에도 그렇고 퇴직자가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옥시 사건의 책임 범위는 나중에 들어온 관리자들이 종전에 출시된 제품이 제조 판매 된 것에 대해 쟁점이 됐다"며 "퇴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들을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의 1·2심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산품을 대량 생산 판매 시스템에서는 같은 시장에서 같은 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생산자들에게는 공동의 행동에 대한 의사와 과실"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의 제품을 제조 판매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은 지난 2013년 검찰 첫 수사 당시 기소돼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애경, SK케미칼, 이마트 책임자들은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CMIT·MIT 원료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누적되고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와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이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부터 CMIT·MIT와 폐질환 연관성과 관련해 SK케미칼(당시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최초 개발한 연구자들과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유해성 실험을 담당한 관련자들을 핵심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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