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시작 전 의결된 법안을 처리하고 법안 상정과 심사 회부까지 매듭짓기도 했다. 국감 전 당일 의무휴업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이 일괄 상정,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 이종구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지난 9월 25일 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 다음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소위원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상정 법률안을 심사, 그 결과 3건은 원안 의결하고 3건은 수정 의결했으며 15건 법률안을 통합해 4건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다.
이에 따라 이헌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후 의결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어 산자중기위는 법률안 74건을 일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3건(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서 허가제 변경·김정호, 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최인호, 설날 등 명절 당일 의무휴업 지정 의무화·박맹우)이 일괄 상정됐다.
이외 최연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돼 대체 토론을 마무리 짓고 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심사에 들어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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