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다음주 국회에 제출 예정
자유한국당이 21일 자체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의 개혁안 핵심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정수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퇴직 검사(5명) 등이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도록 했다. 현행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개정안은 검찰 예산과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기존 검찰에서 나타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등의 문제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공수처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이 조국 사태 이후 공수처 도입에 올인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는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제2의 윤석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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