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우리은행, '근저당권말소 신청' 비대면채널 접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11.25 09:49
  • 수정 2019.11.2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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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접수채널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는 시중은행 최초 시행으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며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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