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 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심폐소생”
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 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심폐소생”
  • 장원석 기자
  • 승인 2020.01.04 08:20
  • 수정 2020.01.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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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서 밝혀...“효성투자개발 250억 지급보증은 부당 지원” 결론
검찰이 지난달 27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27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자 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수백억대 자금을 지급보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효성·효성투자개발 법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모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회장은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했다.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에 대해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것.

GE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업체로, 지난 2012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2014년 10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1829%에 이를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때 효성투자개발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영구채(원금을 갚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를 금융회사가 인수토록 하기 위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보고 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GE가 부도 위기를 벗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GE 주식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총 45억9,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반면 효성투자개발은 TRS 계약을 지키기 위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고, 이 같은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효성 측은 “GE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TRS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 손실만 예상되는 거래를 수행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하고 조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의 경우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공소장에서 대림그룹이 직접 호텔 브랜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고, 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사업 경험이 전무한 APD에 상표권을 넘겨줬다고 적었다. 또 호텔 브랜드사로서 역량이 미흡한 APD에 정상적 거래 금액보다 훨씬 높은 브랜드 가입비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PD 지분 45%를 보유했던 이 회장의 아들이 회사 설립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이 장래에 아들에게 APD의 수익과 지분을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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