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전기차를 사려고 경남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예산을 모두 소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부산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어 주소지만 옮기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에 사는 지인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A 씨는 위장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해 부산시에 내고 보조금 1천400만원을 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주소지를 경남으로 옮겼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 제도가 위장전입에 뻥 뚫린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자체마다 액수가 다르고, 해당 지역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최소 거주기간 같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 위장 전입에 속수무책…경찰 5억여원 부정수급 31명 검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장전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 등 31명을 적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인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등본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첨부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자체 6곳으로부터 5억2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내민 위장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1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 곳은 부산, 대구, 경남 양산과 창원, 세종, 경기 부천 등 6개 지자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기차 구매에 위장 전입까지 등장한 이유는 지자체마다 대당 보조금 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합쳐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달라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자체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기준 부산은 전기 승용차 구매자에 1천400만원을 준 반면, 강원도는 1천700만∼1천800만원을 줬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을 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대구 4천620대, 부산 1천466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큰 차이가 났다.
여기에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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