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해야 제약없어
부양가족 자료 조히는 동의 있어야 열람 가능
부양가족 자료 조히는 동의 있어야 열람 가능
국세청이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이 새로 공제 대상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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