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토지공개념 토입하며 검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시도한 이 제도를 꺼내든 것이다.
17년 전인 2003년 참여정부는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론 반대에 밀려 대안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참여정부는 이후 다음 부동산 종합대책인 2005년 8·31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를 제도화하지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만큼 위헌 시비를 넘지 못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강 수석의 이날 발언을 두고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한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실제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 제도 도입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풀어낼 수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안이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기존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는 9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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