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38도 넘으면 못타…문진 의무화
5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38도 넘으면 못타…문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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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4 14:44
  • 수정 2020.03.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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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안전청 조치 따라 5일 오전 11시부터 적용
[주한외교단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 감지 카메라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주한외교단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 감지 카메라로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문진 결과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 승객은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3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미 교통안전청(TSA)은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외항사에 발동하는 조치(EA)와 자국 항공사에 발동하는 조치(SD)를 발령,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며 그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된다. 또 명백한 질병 증세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관찰해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본다. 해당 사항을 충족하면 역시 탑승이 거부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발열 검사(37.5도 기준)를 시행해 왔다.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 이후 출발편부터는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힌 상태다.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시행한 기존 조치보다 발열 기준은 0.5도 높아졌고 문진이 추가됐다. 또한 자체 검사를 진행 중인 한국 국적 항공사 2곳 외에 미국 국적의 4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검사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발병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공항에서는 고위험군의 출국금지, 방역·소독 강화,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후 탑승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을 강화해왔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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