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22개국 ’유엔참전용사 예우‘ 법률 국회 통과"
'6·25전쟁 70주년‘, 22개국 ’유엔참전용사 예우‘ 법률 국회 통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3.06 09:35
  • 수정 2020.03.0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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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방문중 미국 워싱턴 한국전참전추모재단에 방문하여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회장및 주요내빈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방문중 미국 워싱턴 한국전참전추모재단에 방문하여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회장및 주요내빈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6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때 참전한 국가는 22개이다. 16개국은 전투지원했고, 6개국은 의료지원에 나섰다. 총 참전인원은 195만 7000여명이다. 이중 3만 7000여명이 전사, 사망했다. 부상자도 10만3000명에 이른다.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된 인원도 9700여명이다. 국내에서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됐다.

정부는 제정안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 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 행사 등도 추진하고,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이 유엔 참전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이라며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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