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개월 내 수령 않으면 기부금으로"…與 특별법 발의
"재난지원금 3개월 내 수령 않으면 기부금으로"…與 특별법 발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4.27 16:52
  • 수정 2020.04.2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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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전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날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금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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