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 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조회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작년 12월 말 기준)는 각각 6천168만건, 2천338만건이었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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