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회계부정 막는 '윤미향 방지 3법'
[WIKI 프리즘] 회계부정 막는 '윤미향 방지 3법'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06.18 10:33
  • 수정 2020.06.1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이곳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회계부정 의혹을 연일 제기해온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방지 3법'을 18일 내놨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언석(사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돈 관리' 전문가로 통한다. 

이들 법률안 개정 취지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관할 관청 역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 

먼저 보조금을 계획대로 사용했다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보조금품법은 정산보고서 작성 의무를 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또 1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로 제한한다. 이 기준을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게 개정안 골자다. 

기부금 모집 절차도 보다 엄격해진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만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의무를 부여한다. 담당 공무원은 모집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등록이 말소되면 모집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윤 의원이 일부 후원금을 본인 명의 개인계좌를 사용해서 모집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사전에 신고 자체를 거치지 않은 까닭에 해당 금품을 반환하라고 관할 관청은 요구할 수 없었다.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반환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공무원의 검사 의무 금액도 '10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의연 사태'로 인한 기부 문화 축소가 현실화하는 점을 감안 소액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된 게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공제율 30%로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송 의원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