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입장차 좁히나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과 입장차 좁히나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0.06.19 15:14
  • 수정 2020.06.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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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디스커버리펀드 동의서·보상절차 문구 관련 전향적 요구 수용 환영"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과 협의를 통해 선가지급 관련 일부 요구를 수용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의 선가지급·후정산 '동의서'와 보상절차 안내 문구에 대해 대책위 요구를 수렴하고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이자정산 관련 내용과 민원 고소 관련 등의 문구에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고소·소송 등을 취하하고 신규로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내용 또한 수정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에 50% 선가지급과 후정산 안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지급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개별 안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피해원금 전액에 대한 '자율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약 915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재간접 펀드의 미국 운용사 DL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된 데 따른 것이다. DLI는 부당수수료 징수와 자산가치 부풀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산 동결과 법정관리,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불필요한 문구를 동의서에 포함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등 소통부족에서 이번 해프닝이 발생했다"며 "향후 대책위와의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와 피해회원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기업은행장과 은행측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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