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 ‘보툴리눔 균주·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고,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에 따르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은 보호 하는 영업비밀 ▲메디톡스·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영업비밀 도용 등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 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지난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 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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