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연8구역 수주전, 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공방 진실은?
[팩트체크] 대연8구역 수주전, 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공방 진실은?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10.16 21:54
  • 수정 2020.10.16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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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박순원 기자]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사진=박순원 기자]

정비업계 최대어로 꼽히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과 포스코건설이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대연8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선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3000만원’ 제안이 조합 내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을 지지하는 측에선 “세대당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은 불법한 제안이니 지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이고, 포스코건설 지지자들은 “현대건설도 범천1-1구역에서 제안했고 문제없었다”고 받아치고 있다.

이에 기자는 포스코건설과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 또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 관계자 등을 통해 해당 이슈를 팩트체크 해봤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입찰제안서를 통해 '세대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 지급'을 약속했다. [사진=포스코건설 입찰제안서]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입찰제안서를 통해 '세대당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 지급'을 약속했다. [사진=포스코건설 입찰제안서]

① 대연8구역 조합원, 포스코건설 수주 확정시 일주일 내로 민원처리비 지급 받을 수 있다? NO!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수주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와 단독 시공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수주에 성공할 경우 일주일 내로 ‘조합원들에게 세대 당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공언한 것처럼 민원처리비 일주일 내 지급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 지급은 대연8구역 조합 사업비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조합이 사업비를 조합원 민원처리비로 나눠주기 위해선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지급 가능하다. 또 조합 내 민원처리비 지급 대상은 ‘조합원 전체’가 아니라 지급 대상을 따로 추려내야 하는 만큼, 실제 지급까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민원처리비 일주일 내 지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민원처리비, 대연8구역 조합원 전 세대에 3000만원씩 지급된다? No!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입찰제안서를 통해 “조합원 세대당 3000만원씩 민원처리비를 즉시 지급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제안서 내 해당 문구를 대연8구역 조합원 전체에게 각각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가 지급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는 ‘조합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무이자 대여’ 해주는 것이다. 조합이 나중에 회수할 돈 일부를 무이자로 미리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또 조합이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민원처리비를 신청한 조합원이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비 3000만원이 조합원들 전체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이 돈을 민원처리 외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겠는가.

실제 조합원들 중 민원처리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극히 소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근 범천1-1구역에서도 그랬다.

③ 대연8구역 투자자, 민원처리비 3000만원 받으면 조합원 권리 팔고 나갈 수 있을까? No!

현재 대연8구역 조합원들 중 일부 투자자들 중심으로 ‘포스코건설 선정 후 일주일 내로 민원처리비를 지급 받아 조합원 권리를 팔고 나간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건설 낙찰 일주일 내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지급 받고, 조합원 권리를 매매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를 조합에 대여하더라도 조합은 지급 대상과 규모를 가려내야 한다. 민원처리비가 이러한 절차 없이 집행된다면 ‘투자자 조합원’이 민원처리비 수금 후 대연8구역을 떠나게 됐을 때 ‘실거주 조합원’들이 투자자들의 민원처리비를 분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에 제안하는 '더샵 원트레체'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에 제안하는 '더샵 원트레체'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④ 민원처리비 제안, 단순히 ‘조삼모사’ 공약인가? No!

포스코건설은 민원처리비 제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인 세입자 민원ㆍ상가영업 민원ㆍ토지분쟁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민원처리비 지급처를 입찰보증금(500억원) 외 조합 사업비를 통해 무이자 집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조삼모사’ 공약이라고 비판하지만,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용은 무이자로 집행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민원처리비 제안은 조합의 리스크를 줄여 빠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략적 제안”이라며 “이는 포스코건설의 자금력과 뛰어난 재무건전성이 뒷받침 되기에 가능한 당사만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건설은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내세워 신반포 21차 수주전에서도 GS건설과 맞대결해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대당 3000만원 지급’에 대해선 “민원처리비가 필요하다면 조합원들 전체에게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해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사는 그만큼 재원마련이 돼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⑤ 포스코건설 민원처리비 제안은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어긋난다? 현재까지 No!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제안을 놓고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수주전 초반부터 시작해 시공사 선정일을 2일 앞둔 이날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조합이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민원처리비 지급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 되는지 문의했지만 국토부가 직접적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시공사는 재개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제안해서는 안된다”면서도 “개별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 등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해달라”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민원처리비 위법 여부 판단 주체를 부산 남구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부산 남구청 역시 민원처리비 위법 여부 판단 주체가 되기를 거부했다. 부산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처리비 지급이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된다면 문제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사안이 위법한 제안인지는 대연8구역 조합이 조합 내 입찰지침서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주체를 조합에게 돌렸다.

이후 대연8구역 조합은 조합장 직권으로 민원처리비 제안을 포함한 HDC현산-롯데 사업단과 포스코건설 입찰제안서를 모두 시공사 선정총회로 상정시켰다. 이제 민원처리비 문제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⑥ 그렇다면 민원처리비 지급 정확한 시점은 언제쯤?

최근 대연8구역 현장설명회에서 한 조합원이 “민원처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몇 명쯤 될 것 같냐”고 질의하자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그런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조합 내 민원처리비 지급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인근 재개발 구역인 범천1-1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로부터 민원처리비를 대여 받았지만 지급률 자체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173번지 일대 아파트 33개동 354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일은 오는 18일로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과 포스코건설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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