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美 호텔 인수 관련 승소…불확실성 해소에 목표주가 ↑
미래에셋, 美 호텔 인수 관련 승소…불확실성 해소에 목표주가 ↑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2.03 16:41
  • 수정 2020.12.0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미래에셋대우]
[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그룹(이하 미래에셋)이 중국 다자보험(구 안방보험)과 미국 15개 호텔에 대한 인수 계약 소송에 대해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 안방보험과 7조원 규모 호텔 인수 소송, 1심 미래에셋 승소

지난달 30일(현지시각) 1심 재판부인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 측에 호텔 인수 계약시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승소에서 당시 계약금 7000억원 중 5000억원을 돌려받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 등은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및 리조트 15개를 58억 달러(약 6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원)을 지급했다. 

거래는 올 4월 17일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지만 미래에셋은 올 2월 안방보험이 제3자와 호텔 관련 소유권 분쟁이 진행중이라는 걸 인지하게 됐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4월 27일 델러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5월3일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며, 거래종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미래에셋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특성상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법원도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 불확실성 해소에 증권사들 목표주가 상향 

이같은 소식에 국내 증권사들은 미래에셋의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올렸다.

전날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기존 1만원, 1만1000원에서 모두 1만2000원, NH투자증권은 기존 93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올렸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1분기에 2심 재판과 항소 등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권원보험 계약 부실 등 인수계약 파기에 대한 합리성이 이미 인정돼 1심 판결 내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대규모 우발 리스크 방생 가능성은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하나금투는 올해 미래에셋대우의 지배주주순이익은 75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6%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안방보험과 소송에서 1심 승소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로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5%로 축소한다"라며 "다만 이익 대비 주가가 경쟁사보다 다소 높고 배당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하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는 4분기 중 보유 해외자산 재평가와 이에 따른 손상차손 이슈가 남았는데 이보다 국내 부동산 평가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해외 오피스 빌딩의 경우 우량 임차인 덕분에 현금흐름이 원활한 상황으로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한 손상차손만 인식될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재평가 시 평가이익으로 해외 리조트에 대한 손상차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jh224@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