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완치 판정 사례 ‘주목’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완치 판정 사례 ‘주목’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12.07 10:12
  • 수정 2020.12.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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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뒤 완치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7일 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로 확진된 70대 남성이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녹십자의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임상 참여자가 아니라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해 처방한 사례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의료진이 혈장치료제 투여를 시도했다.

이후 약 20여 일 동안 혈장치료제 투여 등의 치료를 거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현재 총 1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분획해 만드는 혈장치료제 'GC5131A'을 개발하고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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